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4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12. 31.까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청구취지에 3층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별지 목록 및 도면에 의하면 3층으로 특정된다)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지만,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2017. 12. 30.로부터 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이 지난 시점은 위 2017. 12. 31.을 경과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2017. 12. 31.까지 인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