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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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