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497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저작재산권자들과 합의한 점,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 대상이 된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2회 각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