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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331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대표 E) ’이란 상호로 양곡도ㆍ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서울 마포구 G에서 ‘H ’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서울 영등포구 J에서 상호 없이 양곡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K에서 ‘L ’이란 양곡도 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M은 안성시 N에서 ‘( 주 )O ’이란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P은 용인시 수지구 Q에서 ‘R ’이란 상호로 양곡도 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S은 보령시 T에서 ‘U ’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I, M, P,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M은 총책으로 작업 지시, 포대 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 증명서 및 거래 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P은 중국산 쌀 포대 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 통장 및 사업자 상호 (R )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S은 중국산 쌀 구입 및 판매 책의 역할을, B, I는 각 중국산 쌀 포대 갈이를 하는 역할을, F, 피고인은 각 둔갑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1. 11. 경부터 2012. 1. 3.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V에 있는 W 영농조합 외 4 곳 및 상호 미상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시가 837,415,000원 상당의 합계 953,840kg 상당 (20kg 당 최저가 15,000원, 최고가 19,500원) 을 구입한 뒤, 안성시 N에 있는 M 운영의 ㈜O 창고 및 안성시 X 소재 창고에서, M은 S이 구입한 중국산 쌀을 P, B, I에게 20kg 들이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 포하여 톤 백에 담는 방법으로 속칭 ‘ 포대 갈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B, I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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