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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8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B'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사망한 D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B에서 ’OOOOOOO' 상호의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E이 작성한 ‘G’이라는 제목의 ‘C이 D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혹사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피해자와 D이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 및 각 문자메세지 송치서 사본 및 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명예훼손) 청와대 국민청원글(E 작성) 페이스북에 청와대 국민청원글 링크한 자료(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링크) 및 댓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H) 및 진단서 사본(C 우울병)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페이스북 회원 I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변호사 J와의 문자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한 사유, 피의자 특정, 피의자 통화 및 이송관련, 피의자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 업무방해 성부,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의율 변경의 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의 글에 대한 링크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악성 댓글이 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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