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태국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공소장에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적용법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