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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3다95513 판결
예금
사건

2013다95513 예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보조참가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나8538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C이 납부한 주금 7,780,532,152원(이하 '이 사건 주금'이라고 한다)은 원고 명의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이하 '원고 명의의 별단 예금'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M, 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주금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예금지급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금 상당의 예금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 명의의 제1계좌에서 77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C 명의의 계좌(N, 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것(이하 '이 사건 주 금 인출'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예금지급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금 인출에 동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금 인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11. C과, 원고가 독일계 헤지펀드인 피터 벡앤파트너로부터 피터 벡앤파트너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C이 투자하고,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C이 지정한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면, C이 그에 따른 주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C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C은 주식을 매각하여 원고 또는 원고와 합의하여 지정한 주식 관리자에게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C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7. 13. 사채업자인 G과, 앞으로 상장될 주식을 담보로 약 90억 원을 변제기를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자를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직원 L, 피고 J지점 부지점장 K, C, G은 2010. 7. 19. 피고 본점 영업부 상담실에 모여 원고의 신주발행을 위한 주금납입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K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주금을 건네받았고, L은 K에게 원고의 법인통장 개설서류,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고 법인인감이 찍힌 지급 전표 1매(이하 '제1지급전표'라고 한다),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고 사용인감이 찍힌 지급전표 1매(이하 '제2지급전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C은 K에게 개인통장 개설서류, C의 서명이 기재되고 통장개설 시 사용한 도장이 찍힌 지급전표 1매(이하 '제3지급전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K는 이 사건 주금을 원고 명의의 별단 예금에 예치한 후, L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피고 J지점은 2010. 7. 20, 원고 명의의 제1계좌 및 C 명의의 제2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제1지급전표를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별단 예금에서 이 사건 주금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제1계좌로 대체입금하고, 이어 제2지급전표를 사용하여 위 제1계좌에서 77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C 명의의 제2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제3지급 전표,를 사용하여 위 제2계좌에서 77억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로 인출하였는데, 피고 J지점 지점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인출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G이 지정한 P에게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28. 피고 J지점에 이 사건 주금이 무단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C을 통해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G은 2010. 7. 29. 원고의 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그 중 약 300만 주를 처분하는 한편,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다른 자기앞수표로 교체하여, 위 주식 처분대금 및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후, 정산을 마친 나머지 주식 약 700만 주를 C에게 반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G이 자금을 대여하기에 앞서 C에게, 납입받은 주금을 인출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G은 위 이사회 결의서는 채권자가 C으로 되어 있어 G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을 경우 원고가 그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신고 등을 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이를 반려하면서, 먼저 주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아) 원고는 2009. 10.경 유상증자를 할 당시에도 앞으로 발행될 주식을 담보로 G으로부터 120억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다음날 바로 주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자) 피고의 주식납입금 수납 업무지침은 수납한 주금은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하고,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된 주금은 변경등기 전이라도 납입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C으로 하여금 자금조달 및 신주인수를 하도록 한 후, 그 신주 전부를 매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신주발행을 통한 실질적인 자본증가보다는 발행 신주의 즉시 매각을 통한 수익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금 납입 후 주식이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주가 하락으로 주식의 담보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G이 앞으로 발행될 신주만을 담보로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는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합계 약 9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G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자금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주금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교부함으로써이 사건 주금을 인출하여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G도 먼저 이 사건 주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수납한 주금은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어서 제2지급전표는 피고가 이 사건 주금 납입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필요한 것이고, C 명의의 제2계좌의 개설과 제3지급전표의 작성도 이 사건 주금 납입업무의 처리와는 상관없는 것이어서 그 서류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의 직원 L과 C이 이 사건 주금이 납입되는 자리에 함께 모여 피고에게 위 서류를 작성 · 교부한 점, ⑤ 원고는 주금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주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0. 7. 28. 비로소 이 사건 주금이 무단 인출되었다고 항의하면서도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처분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반면, G은 2010. 7. 29.까지도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별단 예금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제1계좌로 이체하는데 필요한 제1지급전표 외에 추가로 제2지급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금을 원고 명의의 제1계좌로부터 C 명의의 제2계좌로 이체할 것을 위임한 것이고, C이 C 명의의 제2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제3지급전표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것은 원고 명의의 제1계좌로부터 C 명의의 제2계좌로 이 사건 주금을 이체받아 이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G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금 인출이 원고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예금지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금 상당의 예금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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