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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나2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39,82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다음 4가지 유형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립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 가입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 부지를 제공하고 조합 가입 1차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사업 추진 초기에 조합 가입 일반 조합원: 확정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조합 가입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의 부(父) G은 2006. 12. 8.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P,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H 토지 79㎡ 및 지상 건축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파트 32평형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분 7평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G은 같은 날 주식회사 P,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Q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2. 12.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G의 단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08. 1. 10.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8.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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