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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5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6.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로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는 사안이 중대하나,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15행 중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79,936원이 들도록 손괴”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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