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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7 2019고단34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부천시 B상가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설치를 위해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소방배관자재, 내진자재를 손수레로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피해품), 사진(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침입한 장소 및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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