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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04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898,294원과 그중 798,407,801원에 대한 2018. 12. 31...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14.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게 될 10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8억 4,000만 원, 보증기간 2015. 5. 14.부터 2016. 5. 13.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6. 10.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2018. 11. 12.경 예금 부족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3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원리금 798,407,8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383원이고, 미회수 대지급금은 2,489,1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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