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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76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 피고는 김포시 C 소재 D룸클럽 업주이고, 원고는 위 룸클럽 종업원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 가) 피고는 2012. 1. 22. 04:30경 위 D 룸클럽 내에서 원고 및 다른 여종업원 2명과 2호실 손님을 접해하던 중 원고가 2개의 방을 고가며 손님을 접대한다는 이유로 2호실 손님들로부터 불평을 듣게 되자 손님 접대를 잘못한다며 원고를 나무라다가 원고가 ‘왜 나한테 지랄하냐’며 대들자 양손으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와 몸을 밟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 뼈골절 및 안구결막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2. 1. 7. 05:00경 김포시 E 소재 ‘F 횟집’에서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다른 여자종업원들과 다투자 화를 내며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2012. 4. 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22. 04:30경 위 D 룸클럽 내에서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고의 목과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고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4. 5.경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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