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G, C, D, E, F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5. 2. 피고와 계약기간 2012. 5. 2.부터 2012. 5. 22.까지, 임금 일 135,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내 피고 회사의 기계 2팀 현장 사무실에서 1호기 회처리 설비 배관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인 I의 지시를 받고 부근 야적장에서 길이 5-6m, 직경 10인치 가량의 신품 배관을 크레인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I과 크레인 운전자와 한 팀을 이루어 배관을 상차하기 위하여 I은 신호수 및 감독, 관리 역할을 하고,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으로 배관을 약간 들어올리며 원고 A은 배관에 나일론 슬링을 걸어야 하는데, 그 작업 중 원고 A이 배관 하부에 손을 넣는 순간 위 배관이 인양용 후크에서 미끄러져 빠지면서 원고 A의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3, 4, 5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층 4수지 지동맥 파열, 우측 5수지 척측 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5. 2.부터 2013. 7.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30,251,420원, 장해급여 51,075,0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의 증언,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원고 A의 안전을 배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