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0,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2014. 3. 4.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11)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이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39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사건 당시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인 원고와 D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원고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피고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3, 1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도 원고의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상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41,861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E생 (다) 연령 및 기대여명; 이 사건(2014. 3. 14.) 당시 24세 23일. 기대여명 55.1년 (라)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동자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