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12.08 2010나10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2003. 8. 20. E에 있는 피고의 숙소로 찾아가 여행용 가방에 1억 원을 넣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갑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서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위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