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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분류 거부결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과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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