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는 아니다.
1. 필로폰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 2. 19. 20: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병원” 513호 병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음용 투약 피고인은 2017. 4. 4. 18:00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E 역( 부산 동래구 공소사실에는 “ 금정구” 로 기재되어 있으나, “ 동래구” 임이 자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방해도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F)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순 번 10, 1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