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바, 2015. 8.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4. 20:3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5. 19:0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모 K의 집 주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16, 1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적발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실제 훨씬 더 많은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가 영장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끊고 도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한편, 단순 수수 및 1회 투약인 점, 약간의 단약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