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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9 2018가단5056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라, 2008.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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