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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12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2008. 3. 7.까지는 연 5%의, 200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0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2015. 10. 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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