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주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가합8920호 대여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