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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33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1,200,000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1,200...

이유

...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 중개 사법 제 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8. 7. 15.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각 호실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원고에 대하여 선순위인 임대차계약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 기존 임차인’ 이라 하고, 그 임대 차 보증금을 ‘ 기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호실 임차인 보증금( 원) 전입 일자 확정 일자 G 호 S 40,000,000 2014. 7. 14. 2014. 7. 14. H 호 T 38,000,000 2014. 8. 22. 2014. 8. 22. I 호 U 75,000,000 2015. 11. 30. 2015. 11. 30. J 호 V 80,000,000 2018. 6. 8. 2018. 5. 24. N 호 W 75,000,000 2017. 11. 2. 2017. 10. 20. 합 계 308,000,000 * H 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차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증액한 뒤 2018. 12. 18. 다시 확정 일자를 받았다.

(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② 권리관계’ 란 의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부분에는 기초사실 라. 항 기재와 같은 P 조합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520,000,000 원 및 이 사건 건물 중 N 호에 관한 Q의 전세권 등기 상의 전세금 70,000,000원을 기재하였고,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임대인이 고지한 바 현 건물 선순위 전세 보증금 N 호 -7500만원, I 호 -6500만원, O 호 원고가 입주할 호실이다.

( 입주 예정 )-1 억 2천만 있다고

고 지함. ( 줄 바꿈) 있다고

고 지함.[ 총 보증금 3억 4천만원]’ 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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