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87,094,73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6. 공인 중개 사인 피고 D의 중개로 군산시 F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G 호의 소유자인 피고 C 와 위 주택 G 호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8. 1. 15.부터 2020. 1.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8. 1. 15. 입주하였으나, 원고 B만 2019. 4. 23. 전입신고 하였고, 확정 일자는 2019. 5. 14.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은 4 층 다가구주택으로서 총 19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6 가구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 6억 3,7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원고들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면서, ‘ 권리관계’ 란에 채권 최고액 6억 3,700만 원, 근 저당권자 H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하였을 뿐,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마.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 경매가 신청되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8. 4. 18. 위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I) 을 하였으며, 원고 B은 위 경매 절차에서 2,905,270원을 배당 받았다.
바. 원고들은 2020. 1. 14.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사. 한편,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D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4호 증, 을 나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