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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68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 자동차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고 오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 면허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이 불량하고 피해 품의 가액도 상당 하다고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 위 자동차가 바로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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