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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3.29 2016노15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33조의 강도죄로서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고, 피고인은 2007. 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 강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단기 및 장기를 2 배까지 가중한 후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므로, 추가 적인 법률 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도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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