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3.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14. 07:50경 김해시 C건물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33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스엠3 승용차의 시동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말하며 위 차량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파손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 벽돌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가 되돌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칠 때 피고인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벽돌을 다시 집어 들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