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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E은 직장 동료 사이로 화성시 F 라이브카페에서 각자 손님으로 왔다가 E이 B의 일행이 시끄럽게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E은 2012. 9. 8. 00:0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9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 C(여, 41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치고 목을 잡아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8. 01:20경 화성시 G지구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7쪽 내지 제45쪽, 제102쪽 내지 제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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