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285에 있는 하나 내과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허용 지점을 벗어 나 중앙 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 서 기독병원 사거리 쪽에서 광장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66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5. 21:03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망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