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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5.03.12 2014가단1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가소4785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2. 4.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 제2380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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