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303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가소30917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가소30917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