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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5:5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 자살의심”이라는 피고인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주취상태로 바닥에 칼을 놓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를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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