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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1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6: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뚝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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