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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14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12, 15, 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는 ‘연길개발구’ 팀에서, 2015. 3. 초순경부터2015. 10. 하순경까지는 ‘흑룡강성’ 팀에서 ‘팀장’을 담당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생활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 C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전화상담 역할을 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4. 9. 25. 10:00경 위 연길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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