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중국의 길림성 E, F 및 G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D의 지휘 하에 있는 E팀의 팀장으로, 이들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4.경 D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2.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E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H의 지휘를 받아 I, J, K, L, M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3. 13:30경 위 E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