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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나3118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매월 2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3. 29.부터 2019.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9.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페인트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2017. 4.분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종의 휘발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냄새가 났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또한 위 페인트 냄새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상반신에 흉터가 발생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 500,000원, 세탁비 35,000원(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부득이 의류를 세탁소에 맡김으로써 발생한 비용),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데에 다소 불편할 정도의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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