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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798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가 2004. 6. 이전에 소외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카드를 사용한 사실, ② 위 D 주식회사는 2004. 6. 15. 현재 피고의 채무가 4,195,005원에 달한다며 이를 소외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F은 전전하여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 ③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개회2197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11. 7. 그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6. 11. 29.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위 카드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는 없으나,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관계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있는 때에 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위 카드대금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상사채권인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공평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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