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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183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73,190,712 원 및 그 중 111,168,831원에 대한 2020.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법 제 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소송 탈퇴의 경우 동의 간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 참가 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 67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결의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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