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27,902원 및 위 금원 중 171,529,168원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피고에게 6회에 걸쳐 일반자금 및 통장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아래 도표 ① 내지 ⑥항)하고, 신용카드를 발급(아래 도표 ⑦, ⑧항)하였고,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2010. 11. 26. 미합중국법인 CFIC, INC. OF DELAWARE에, 2010. 12. 22. 디지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양도되었다.
디지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94,028,794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8,600,000원을 배당받았다.
위 채권은 2012. 4. 5.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8. 13.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013. 12. 17.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금 및 원리금 합계는 아래와 같다.
여신종류 대출일시 원금 (원) 원리금 (원) 이율 대출 ① 2009. 8. 20. 11,045,340 16,035,499 연 19% ② 2006. 10. 4. 14,727,119 21,381,214 ③ 2008. 5. 2. 59,644,833 86,593,672 ④ 2008. 6. 13. 28,305,950 41,095,088 ⑤ 2009. 3. 9. 16,199,831 23,518,841 ⑥ 2010. 2. 26. 32,517,480 47,209,287 신용카드 ⑦ 8,655,041 12,565,397 ⑧ 433,574 628,904 합계 171,529,168 249,027,90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