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519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07. 2.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2007.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는 2007.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07. 3.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1060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2. 7.부터 2007. 12. 8.까지 사이의 대여금 합계 2,996,475,516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그 후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지급될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청산절차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4. 9. 17.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패소(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