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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17 2013가단1060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7.부터 2007. 12. 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2,996,475,516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와 같은 일련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4. 20. 접수 제3587호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위 차용금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하여 청산절차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2. 7.부터 2007. 12. 18.까지 피고 및 제3자에게 송금한 2,996,475,516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금전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내지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의 차용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그 대물변제예약에 기해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그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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