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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누69105
건축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0행 “2016. 11. 10.”을 “2016. 8.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C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2012. 4.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 광주 북구 지야동 및 소태동 2곳의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로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C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건축사 업무 수행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이 원고의 명의 또는 자격을 가지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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