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120 궐동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산대학교 방면에서 궐동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황 진술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