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1. 27.부터 2089. 11. 2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급여금 4,000만 원, 3대 고액치료비암진단금 5,000만 원으로 정한 무배당 MG원더풀S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보통약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 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상 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세만기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