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정1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8. 1.경부터 2014. 8. 7. 2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위 휴게텔에서, 객실 9개 및 성매매에 필요한 샤워시설, 콘돔 등을 비치하고, 태국여성인 E(E, 예명 F), G(G, 예명 H), I(I, 예명 J), K(K, 예명 L)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M’ 등에 ‘N’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 광고를 게재하고, 전화로 손님들과 상담을 한 후 예약을 받은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7~13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