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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K 의 마사지 샵 운영과 ‘L’ 라는 공기 청정기 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K 의 관리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암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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