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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21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제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B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4. 6.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04.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2017. 10. 2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5/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분에 관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피고 B은 위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5/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세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중 5/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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