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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재항61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422]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 구 경매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179조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재항고인

김인자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제1점에 대하여

구 경매법 제27조 제2항 은 경매의 기일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 구 경매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80조 제181조 는 공시 송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79조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명하여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관하여 1960년 6월 2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허가가 있었고 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것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령 논지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본건 공시송달이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공시송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견해를 표시한것에 불과 하므로 이유가 없고

제2점에 대하여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자를 말하며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의 권리를 취득한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었던것은 1959년 11월 12일이며 논지의 최한경이 저당권을 취득한 것은 1960년 1월 18일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최한경은 그 법 제27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역시 독자적인 법률견해 아래 원결정을 비의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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