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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C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 BB의 상무라고 하면서 C에게 김 포신도시 BC에 있는 신축공사의 석재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C은 1개월 가량 걸려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주에게 대금을 청구하자 건축주는 이미 피고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 BB 측에 알아보았더니 피고인은 ㈜ BB의 상무도 아니고, ㈜ BB 사장과도 2번 정도 밖에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C은 그 이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판결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 BB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고단 2652 제 9의 다.

항), 피고인은 ㈜ BB 상무이사를 사칭하여 제 3자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하고 공사자재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 기도 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5238호).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BB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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