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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5구합71983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의사로서 2010년 9월경 C병원(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개설봉직의를 고용해오다가 2011년 10월경부터 자신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안산시 상록구 F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고, 원고 B은 의사로서 원고 A에 의해 고용되어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봉직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3월경 경찰에 이 사건 병원과 G병원, H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시흥경찰서는 2014. 10. 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혐의사실로 원고 A 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의뢰하였다.

2. 위반사항(범죄사실) 원고 A은 2010. 10. 26.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고, I은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J는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병원 등의 의료기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과 I, J의 공동범행 원고 A 및 I은 J와 2010. 11. 19. 및 2011. 12. 9. 이 사건 병원에서 구내식당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J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직영 가산을 청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조리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식사가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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