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의사로서 2010년 9월경 C병원(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개설봉직의를 고용해오다가 2011년 10월경부터 자신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여 안산시 상록구 F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고, 원고 B은 의사로서 원고 A에 의해 고용되어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봉직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3월경 경찰에 이 사건 병원과 G병원, H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시흥경찰서는 2014. 10. 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혐의사실로 원고 A 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의뢰하였다.
2. 위반사항(범죄사실) 원고 A은 2010. 10. 26.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고, I은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J는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병원 등의 의료기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과 I, J의 공동범행 원고 A 및 I은 J와 2010. 11. 19. 및 2011. 12. 9. 이 사건 병원에서 구내식당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J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직영 가산을 청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조리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식사가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