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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6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해고 자 조합원 자격조항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4호 라 목 본문은 ‘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에 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나) 전임자 및 비전 임자 처우조항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관련 조항에 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 조합법 (2010. 1. 1. 법률 제 9930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의 시행 일 이후에 내려진 점, 위 법 부칙 제 3조가 제 24조 외에 제 81조 제 4호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중 전임자 및 비전 임자 처우조항은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4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다) 결국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유도한 잔업거부는 BL의 근로 조건 개선과는 관계가 없어 그 목적이 위법한 점, 파업 개시 5일 전에야 내부적인 행사를 통해 파업을 시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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